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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영향
환자안전사건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제1의, 제2의 피해자들이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현됩니다.
테이블 - 구분,정의
구분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내용
제1의 피해자 (환자 및 보호자)
울분감, 좌절감, 분노, 죄책감, 수면장애, 섭식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
제2의 피해자 (보건의료전문가)
수치심, 죄책감, 불안, 슬픔, 우울, 피로감, 외상 후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저하, 자살 충동 등
제1의 피해자(환자 및 보호자)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건을 직접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제1의 피해자들의 약 40.0% 이상이 수면장애와 섭식장애를 경험하였으며, 환자안전사건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피해자들의 약 30.0%가 수면장애와 섭식장애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 환자안전사건 피해 유가족의 의료소송 경험을 탐색한 연구 결과에서는 제1의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심리적 충격, 좌절감, 우울감 등을 경험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건 대응 태도에 억울함, 분노, 내적 자기비난, 실망감, 무능감 등을 겪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의료소송 과정에서는 사회적 불신을 겪게 되며, 소송으로 인한 직업상실 및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환자안전사건 피해 당사자도 환자안전사건 피해 유가족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당사자의 경우 환자안전사건 발생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를 겪고 환자안전사건에 연루된 의료진의 태도에 사회적 불신을 가지게 되며, 또 의료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장애를 갖게 된 후 사회적 방황기(인간관계, 직업, 결혼 등)를 겪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심리적 외상을 겪게 되며 장애로 인한 통증을 평생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의 피해자(보건의료전문가)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건 제2의 피해자들은 최소 78.4%에서 최대 99.0%까지 불안, 죄책감, 두려움, 슬픔, 혼란, 우울감,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2의 피해자 일부는 섭식장애, 수면장애(불면증 또는 과도한 수면), 자살 충동을 겪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어려움은 신체화 증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2의 피해자는 탈진, 기력 상실, 요통, 심박수 증가, 동일 업무 수행 시 손떨림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제2의 피해자는 환자안전사건 발생 후 유사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 되거나, 동일한 업무 수행을 회피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환자안전사건 발생 이후 과도한 음주, 약물 남용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과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1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비롯하여 죄책감, 좌절감, 절망감, 고독감, 허무감 등과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이와 더불어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이 저하되어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력감을 자주 느끼는 경우
2
적어도 지난 6개월간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고, 늘 과민하고 긴장된 상태에 있으며, 짜증이나 화가 자주 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3
외상 혹은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이 반복적으로 재경험되며, 그로 인해 종종 과민해져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놀라고, 그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피하려하며, 타인과의 관계도 위축되는 경우
4
특히,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충동이 느껴질 때, 그리고 자살시도의 과거력이 있거나 자살의도를 표현한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함
5
특정 행위(알코올, 약물, 도박, 게임 등)에 대해 강한 충동(갈망)을 느끼고 그 행위에 대한 통제력이 낮아 자신의 힘으로 멈추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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