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건이란?
  • 환자안전사건(patient safety incident)이란 환자에게 불필요한 위해를 주었거나(위해사건) 줄 수 있었던 상황(근접오류)을 의미합니다.
    즉, 환자안전사건은 위해사건(adverse)과 근접오류(near miss)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환자안전사건 피해자란?
  • 일반적으로 보건의료환경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2종류로 구분되어왔지만, 최근에는 제3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구분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를 ‘제1의 피해자’라고 정의되며, 보건의료전문가라고 구분되는 인력은 ‘제2의 피해자’라고 정의됩니다.
    또 환자안전사건의 발생은 병원의 명성(자존감, 자신감) 손실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파생되는데, 이러한 점으로 인해 병원이 ‘제3의 피해자’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테이블 - 구분,정의
구분 정의
제1의 피해자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보호자
제2의 피해자 환자안전사건에 연루된 보건의료전문가
제3의 피해자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한 의료기관
  • Always be with you,
    더 건강한 환자안전문화 형성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 상담문의
  • 010-4692-5637
  • 주소: 서울 용산구 원효로90길 11 제주거동 상가동 2층 2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