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건(patient safety incident)이란 환자에게 불필요한 위해를 주었거나(위해사건) 줄 수 있었던 상황(근접오류)을 의미합니다. 즉, 환자안전사건은 위해사건(adverse)과 근접오류(near miss)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환자안전사건 피해자란?
일반적으로 보건의료환경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2종류로 구분되어왔지만, 최근에는 제3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구분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를 ‘제1의 피해자’라고 정의되며, 보건의료전문가라고 구분되는 인력은 ‘제2의 피해자’라고 정의됩니다.
또 환자안전사건의 발생은 병원의 명성(자존감, 자신감) 손실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파생되는데, 이러한 점으로 인해 병원이 ‘제3의 피해자’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테이블 - 구분,정의
구분
정의
제1의 피해자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보호자
제2의 피해자
환자안전사건에 연루된 보건의료전문가
제3의 피해자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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